부가세|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특정거래단계에 적용되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면 세
면세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인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영세율과 동일하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한다.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구 분 |
영 세 율 |
면 세 |
기본원리 |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기부과된 VAT)을 전액 환급하여 제거함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기부과된 VAT)은 환급 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에 전가됨 |
성격 |
완전면세 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의 부가가치:이미 과세된 것을 모두 취소 |
부분면세 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과세하지 않음 ② 전다계의 부가가치:이미 과세된 것을 방치함 |
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
적용범위 |
주로 수출 등에 적용 |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 |
사업자의협력의무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진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지지 않는다. |
# 출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영세율 유형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③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④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또는 외화입금명세서
⑤ 기타수출외 : Invoice 또는 외화입금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