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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어느가을빛
2011. 1. 25. 11:42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