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노무
연말정산|2013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
어느가을빛
2014. 1. 7. 15:34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참고 사항 정리 중 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개정으로 2013년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
2) 어린이집(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
3)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소득세 참조.
## 연말정산 자동 계산
1) http://www.nts.go.kr/cal/cal_05.asp
## 연말정산 전산매체 제출요령
1)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문서 참조.
## 연말정산 전산매체 변환 제출 프로그램
1) 홈택스 > 프로그램설치 > 과세자료 > 과세자료제출 변환프로그램 (지급명세서)
## 전자신고 변환 전송 프로그램 사용자보안 강화(암호화)
http://www.hometax.go.kr/home/eaeehp21.jsp?p_notice_no=201208041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