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노무
세무|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병원/약국 등)
어느가을빛
2015. 6. 11. 11:17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은 지급 시점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 임.
* 약국(조제료)의 경우
- 소득세: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병원(진료비)의 경우(단, 법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네번째 자리가 8인 경우 법인)
- 소득세: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소액부징수
-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공제 안함(지방소득세도 0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