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노무|정년퇴직자를 근로계약으로 재고용시 연차와 퇴직금 계산 본문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333, 2001.2.2> 정년 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을 말함. 그러므로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계산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촉탁직고용일로부터 기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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