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분야 경력의 종류 |
제출 서류 |
1.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한 기관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
어링활동주체
다.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 「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
렬"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공증된 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