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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업소득/기타소득 세율

어느가을빛 2016. 1. 13. 17:27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봉사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원천징수 세율: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음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② 계약 위약금 또는 해약보상금
③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④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⑤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⑥ 저작권․방송필름․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⑦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대여에 따른 사용료
⑧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 필요경비 : 지급증명이 있는 소요된 경비 단,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이 없어도 80% 또는 90%를 필요경비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자 입증 필요)

① 필요경비 80% : 
∙해당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산업재산권 등, 지역권,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한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필요경비 90%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외부인이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해당학교 교사), 직업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외부인 강사), 기타소득(일시적)으로 원천징수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사례)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예) 강연료 20만원 지급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소득금액 4만원 = 20만원 - 20만원 × 80%(과세최저한에 해당)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독립성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반복성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③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함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업소득으로 구분 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근로소득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사례) 고문료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다름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근로소득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7)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적 목적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 특허권 등
사업소득 :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받는 대가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특허권 대여하고 받는 대가

*영업권
기타소득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고 받는 소득


③ 문예창작수입(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5)
(사례) 문예창작소득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만화, 삽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현상모집에 응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6)
(사례) 알선수수료 소득

사업소득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의 매매알선 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지급받는 매매알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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