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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직연금제도(DB/DC)

어느가을빛 2016. 6. 15. 18:38

퇴직연금제도   

  - 급여마스터에서 DB/DC형 관리.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매월 퇴직충당금 추계액 계산 후 다수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회사 운용, 이자 발생금액은 회사 소유).

        >> 퇴직 시점의 퇴직금을 계산 후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퇴직금 지급.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매월 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가입자 운용, 개인에게 지급완료로 봄)

        >> 퇴직 시 (납입금 + 운용손익)을 지급 받음. 최종 예치 이후 발생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DC제도와 동일.

        >>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 DB to DC 전환: 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일시 DC로 예치 후 퇴직세액에 대해서 과세이연 처리 함.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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