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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세무|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병원/약국 등)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은 지급 시점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 임. * 약국(조제료)의 경우 - 소득세: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병원(진료비)의 경우(단, 법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네번째 자리가 8인 경우 법인) - 소득세: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소액부징수 -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공제 안함(지방소득세도 0원이 됨)
세무/회계/노무
2015. 6. 1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