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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소득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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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노무
2010. 7. 16. 17:26
노무|퇴직금 세액 계산 방법
다음과 같이 계산구조에 의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ㅇ 퇴직급여액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ㅇ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공제 : 비례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가. 비례공제 :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ㅇ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ㅇ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ㅇ 산..
세무/회계/노무
2010. 6. 2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