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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가상각이 종료 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어느가을빛 2013. 6. 12. 11:03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의 회계ㆍ세무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이라도 장부상에는 비망계정으로 남아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비망계정으로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문단 14 및 15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며,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ㆍ새로운 정보의 획득ㆍ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수명이 증가했을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늘어나는 내용연수동안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잔존가액 1,000원만 있는 기계장치에 수선비 6천만원이 투입되어 내용연수가 2년 증가되었다면, 내용연수의 증가를 수선비의 투입에 따른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2년간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면 되며,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비 3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세무처리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는 기업회계와는 다른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에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

감각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례]

내용연수가 5년인 취득원가 2억원의 기계장치를 상각완료(감가상각누계액 1억9천9백9십9만9천원)하여 장부가액 1천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8년에 6천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1) 정액법의 경우

① 2008년의 감각상각 범위액

= (장부상 취득원가+전기말까지 자본적 지출의 누계+당기 자본적 지출)×상각률

= (200,000,000+60,000,000)×0.2(5년의 정액법 상각률) = 52,000,000원

② 2009년의 감가상각 범위액

= (200,000,000+60,000,000)×0.2(5년의 정액법 상각률) = 52,000,000원(감가상각 한도)

하지만, 미상각잔액(=260,000,000-199,999,000-52,000,000)이 8,001,000원이므로 1천원을 제외한 8,000,000원만 감가상각 한다.

(2) 정률법의 경우

① 2008년의 감가상각 범위액

= (장부상 취득원가-기초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 (200,000,000원+60,000,000원-199,999,000원)×0.451(5년의 정률법상각률) = 27,060,451

* 2008년말의 감가상각 누계액 = 199,999,000+27,060,451=227,059,451

② 2009년의 감가상각 범위액

= (200,000,000원+60,000,000원-227,060,451원)×0.451(5년의 정률법상각률) = 14,855,736

* 2009년말의 감가상각 누계액 = 227,060,451+14,855,736=241,916,187

③ 2010년의 감가상각 범위액

= (200,000,000원+60,000,000원-241,916,187원)×0.451(5년의 정률법상각률) = 8,155,799

하지만, 8,155,799원은 취득가액의 5%(260,000,000원×5%=13,000,000원) 이하이므로 당기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비망가액인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각한다.

즉, (260,000,000-241,916,187-1,000) = 18,082,813원이 2010년의 상각금액이 된다.

( 2008-04-06 )


#출처: http://ceotax.com/main/s_right.html?code=tb19&db=ceotax_jae&keyfield=comment&left=left_jae&number=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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