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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체납 국세)

어느가을빛 2013. 5. 9. 14:07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6219


국세징수법 제6조 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기준년도:2013년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frame.jsp?viewdetail=detail&node_id=43359&law_id=001585&comment_year=2013&jomun_key=0006025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주택과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임차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알아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는 본인(또는 수임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납국세의 열람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의 현황을 임차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1. 열람의 주체 및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아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열람당시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를 열람대상으로 한다.

① 임대인의 체납액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등에 한한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2항).

2. 열람 신청 및 허용 절차

(1) 열람신청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찰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1항).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열람신청자와 임대인의 주소ㆍ성명과 임차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이때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과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 열람허용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는, 금융기관에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정보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국세징수법 제7조의2)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인쇄물 등의 형태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직 임차인의 열람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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