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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중소기업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지원

어느가을빛 2010. 6. 24. 09:13
중소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①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② 중소기업은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소급공제제도)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④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비중소기업 1개월)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최저한세율이 8%(비중소기업 11, 14%)입니다.
② 사업용자산 등 투자액의 3%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⑤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초과지출액의 50%를 적용가능합니다.
⑥ 특허권 등 취득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⑦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7% 적용가능합니다.(비중소기업 3%)
⑧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제공받은 출연금 등을 익금불산입 가능합니다.

Tip>

상기의 중소기업세제지원 이외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의 주식의 할증평가율이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의 경우는 20%~30% 할증되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2009.12.31까지 상속, 증여되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은 한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2010.1.1 이후의 상속, 증여되는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율은 10%~15%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강제됩니다. 다만,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출처: 
http://www.korchambiz.net/knowledge/consult_detail.jsp?strQstseq=3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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