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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어느가을빛 2010. 4. 14. 11:33
필요경비
1)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원천징수세율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2)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2) 이 경우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 규정
1)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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