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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비용|매식비(식대) 관리 본문
[매식비 / 식대]
특근매식비: 시간외 근무자의 회식비 등 식대로 정규시간 근무 전이나 근무 후 사용된 비용.
* 관리 항목
사번(성명), 부서, 근무일시 From ~ To, 프로젝트, 매식비(금액), 음식점(식당), 초과근무내용 등
* 2007년 기준 정부 예산 지침
1.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2)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지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2.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참고로, 중앙행정기관 특근매식비 집행지침상 다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규직원의 초과근무가 통상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 일용근로자의 야간근무가 정규근무시간 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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