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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임대|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체납 국세)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6219 국세징수법 제6조 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기준년도:2013년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frame.jsp?viewdetail=detail&node_id=43359&law_id=001585&comment_year=2013&jomun_key=0006025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회계/노무
2013. 5. 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