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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세청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참고 사항 정리 중 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1)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개정으로 2013년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 2) 어린이집(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 3)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소득세 참조. #출처: http://ask.nate.com/qna/view.html?n=12108900 ## 연말정산 자동 계산1) http://www.nts.go.kr/cal/cal_05.asp ## 연말정산 전산매체 제출요령1)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문서 ..
필요경비 1)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원천징수세율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2)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2) 이 경우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