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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세 (1)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자산|감가상각 시부인계산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 23 ①)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是否認)계산이라고 한다.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 차기이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세무/회계/노무
2011. 5. 1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