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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자산|감가상각 시부인계산 본문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 23 ①)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是否認)계산이라고 한다.
당기의 처리 |
차기 이후의 처리 |
||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없음 |
차기이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인부족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은 법인이 결산사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
(2) 임의상각제도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는 경우도
법인세법은 이것을 시인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각범위액 안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와 그 금액을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의
계상시기도 자유롭게 산택할 수 있게 된다.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던 경과되지 않았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각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여부, 금액 및 손금산입시기를 법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점 때문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를 임의상각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구분 |
처리방법 |
전기이전 상각부인액이
없음 |
세무조정없음 |
전기이전 상각부인액이
있음 |
손금산입액 = MIN(당기의 시인부족액,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 중 잔액) |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한다.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5조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
# 출처: http://cybertop10.blog.me/6012597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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