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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어느가을빛 2011. 5. 18. 15:19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 23 )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是否認)계산이라고 한다.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

차기이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인부족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은 법인이 결산사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

(2) 임의상각제도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는 경우도 법인세법은 이것을 시인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각범위액 안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와 그 금액을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의 계상시기도 자유롭게 산택할 수 있게 된다.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던 경과되지 않았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각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여부, 금액 및 손금산입시기를 법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점 때문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를 임의상각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구분

처리방법

전기이전 상각부인액이 없음

세무조정없음

전기이전 상각부인액이 있음

손금산입액 = MIN(당기의 시인부족액,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 중 잔액)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한다.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5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 출처: http://cybertop10.blog.me/6012597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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