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계정과목|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본문

세무/회계/노무

계정과목|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어느가을빛 2011. 5. 24. 14:15

부가세대급금(매입부가세)과 부가세예수금(매출부가세)

(1)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공급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지급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2) 부가세예수금은 매출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팔 때 구매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받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에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3) 두 가지의 차이는 대급금은 매입과정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증빙상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하며, 예수금은 매출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단순현금매출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4)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매출과정에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건 단순현금매출을 하건 나타나는 것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한 증빙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며 입증되더라도 부가세법상 환급요건(정확히는 불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할 때에만 처리하는 계정으로 국가에 납부할 매출부가세애서 차감하여 납부하거나(매출부가세가 더 클 때), 매출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급신청(매입부가세가 더 클 때)합니다.

'세무/회계/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 2011.07.07
자산|감가상각 잔존가액(비망가액)  (0) 2011.06.10
세무|접대비  (0) 2011.05.19
자산|감가상각 시부인계산  (0) 2011.05.18
회계|법인카드 종류  (0) 2011.05.1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