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2011.06.03]일부개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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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의 종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으며 회계에서는 이 중 회사의 특성 및 유형자산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다만 세법에서는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정액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정액법은 매기간 균등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세법에서 정해진 정액법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② 정률법
감가상각비=미상각잔액×정률
정률법은 감가상각자산의 해당기 초의 미상각잔액에 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상각잔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각각의 정률은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는 1년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마다 감소한다.
③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를 역으로 표시한 수/내용연수합계)
내용연수합계={(내용연수+1)×내용연수}/2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매해 적어지지만 감소율은 정률법보다 적다. 연수합계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당기 실제생산량/총추정생산량)
<작업시간 비례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당기 실제작업시간/총추정작업시간)
비례법에는 생산량 비례법과 작업시간 비례법이 있다. 광산의 채굴권 산림의 채벌권 등의 상각에는 생산량비례법, 특수한 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의 상각에는 작업시간 비례법이 이용된다.
매각과 폐기
매각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현금 등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고, 폐기는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사용불능인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매각이나 폐기에 따른 처분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유형자산평가손실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1,000원짜리 기계를 구입한 경우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첫해년도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감가상각비 1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
감가상각의 경우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에서 직접차감하고 순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자산의 취득원가 밑에 자산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계정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다음연도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총 감가상각누계액은 200원이 되므로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기계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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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비망가액)
- 세법에서는 0원으로 봄.
- 정률법 적요 시 취득가액의 5%.
- 정률법 상각률 1-n루트s/c (S: 잔존가액, C: 취득가액)
모든 자산- 정액법으로 신고 후 사용 가능.
광업용 - 생산량비례법으로 신고 후 사용 가능.
유형 고정자산 - 정률법으로 신고 후 사용 가능.
기타 무형자산 - 정액법만 가능(건축물, 특허권 등).
개발비 - 신고 시 내용 년수 20년내에서 정할 수 있음(기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