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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접대비

어느가을빛 2011. 5. 19. 13:5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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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접대비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접대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부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경조비는 20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 정규영수증 이란?
정규영수증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말합니다.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
- 200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0만원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  법인이 2009.1.1. 이후 지출하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한도액초과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출처
3)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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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2011.03.31]일부개정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⑥ 삭제 <2001.12.31>

⑦ 삭제 <2001.12.31>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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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비 조정 명세서 관리 항목
– 계정과목
– 접대비 해당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분 포함)
»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만원 초과(경조금 20만원 초과), 1만원 이하, 현물 접대비
– 필요경비 부인액
»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 기타
     – 문화접대비(~2011.12.31발생분)  

  ** 접대유형: 일반, 경조금, 문화,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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