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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카드 종류

어느가을빛 2011. 5. 18. 01:23

 

'벤처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조과장은 최근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에겐 엄청 큰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 조과장에게 한 장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대금이었다. 회사의 파산으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한 그에게 과연 법인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로 구분된다. 기업 명의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기업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회사명을 기입하게 된다.)

임직원 명의카드는 약간 차이가 난다. 회사에서 신청을 해 카드를 발급받게 되지만 서류상에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성명이 카드에 표시된다. 이 카드 역시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 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임직원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카드에 표시된 임직원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인카드와는 달리 개인형 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위의 두 가지 법인카드와는 달리 카드 사용자인 개인이 1차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이 이를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카드다. 임직원 명의카드와 법인개별카드는 카드에 기업명과 사용자명이 모두 표시되고 카드 사용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를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카드 사용상 책임에 있어서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형 법인카드는 사용자와 법인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조과장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조과장이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또는 연대보증을 한 상태의 임직원 명의카드였다면 회사가 파산하여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조과장이 대신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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