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세무|지방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면허세 본문

세무/회계/노무

세무|지방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면허세

어느가을빛 2011. 5. 2. 17:50
* 지방소득세
1)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2) 법인세분
   - 종업원(명), 건출물(㎡)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자치단체 조례 표준세율 이하 가능)

* 사업장변동신고 - 부가가치세법(신고)
   - 사업장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
 
* 주민세(재산분) - 지방세법(신고·납세)
   - {사업소면적(㎡) - 비과세대상면적(㎡)} * 250원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 ~ 7월 31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법(신고·납세)
   - 법인세의 10%.
   - 4월 신고.
   - 매년 12월 31일 기준 {(지점 연면적,인원) / (전체 연면적,인원)}

* 면허세 - 지방세법(신고·납세)
  - 최초 면허증서 발급 받기 전 면허세 납부.
   - 면허 재발급·변경 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월에 면허세 신고/납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