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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간주 매출

어느가을빛 2011. 4. 26. 13:28

간주 매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직원, 고객,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1) 매입매출전표 분개시

     예) 자사제품(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 (VAT별도))을 창립기념일에 본사직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해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에 해당된다.

           분개형식은 매출건별
 

   예) 자사제품(원가 500,000원 시가 800,000원 VAT별도)을 매출처 (주)운성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해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 된다.

           분개형식은 매출건별
 

 2)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시 분류문제

    예) (1) 제품(시가 \300,000)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

         (2) 원재료(시가\500,000)을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

         (3) 제품(시가\800,000)을 상품진열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으로 반출

         (4) 거래처에 견본품 제공( \3,000,000)

 해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 한 재화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사용하는경우,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구입원가 500,000원, 시가 550,000원)

해설)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한 것은 간주공급(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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