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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직금 중간 정산

어느가을빛 2010. 11. 26. 13:40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맹모범안>
【퇴직금 중간정산】①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구한 범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기산하며 최종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분의 퇴직금액은 공제한다.
② 위 ①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진승급 근속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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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로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년된 직원이 2007년 11월 1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5일이 일년이 되는 기간이라 퇴직금을 정산하여주었습니다. 그럼 11월6일부터 11월 14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을 해서 또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중도정산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임원의 퇴직금중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41, 2001.03.13)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하여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의 신청방법, 지급일자,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전 근속기간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큼만 정산할 수도 있다.

3)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문제

■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며, 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의 퇴직금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승진,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의 산정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즉, 퇴직금 외에 계속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인사제도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므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외에 나머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연월차휴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중간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손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이다.

⊙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의 근속연수산정방법

(서이 46013-10975,2002.05.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

(법인46012-750, 1998.3.26)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금

(1)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 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등 또는 회사내부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대법 90.12.7 90다카 19647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건 불법체류외국인이건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

1)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아래의 퇴직보험 금중 일시금

▪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⑥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해고예고수당

◎ 소득세법기본통칙 22-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④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 퇴직 시기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② 5호)

1) 현실적인 퇴직시기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세무처리 (서이46012-10826, 2003.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금이 확정되기 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사례 예시

① 적법한 사례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다음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2.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부당한 사례

1.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 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 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 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68207-287, 97.5.21)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제②항 제5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3.5.10 개정

(4) 퇴직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1) 퇴직소득금액

①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포함)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③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2) 퇴직소득공제

다음 ① 및 ②의 합계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5% (2005.12.31 이전 50%)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① 퇴직급여총액 10,200,000원 입사일 2001. 1. 20 퇴사일 2007. 1. 22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7,09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5% : 4,590,000원(10,200,000 × 4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5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7년- 5년)

☞ 근속연수 7년 : 근무일수 6년 2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3,110,000원

3)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 444,285원

차감계(3,110,000원) ÷ 근속연수(7년)

4) 연별 퇴직소득세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금액(444,285원) × 세율(8%) = 35,542원

▪ 세율 : 연별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 8%

5)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별 퇴직소득세(35,542원) × 근속연수(7년) = 248,794원

6)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248,790원

▪ 주민세(퇴직소득세의 10%) 24,870원

7)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납부

2007. 2. 10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73,660원을 차감한 9,926,3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다.

(5)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직소득란(A20)란에 퇴직금 총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기재한다.

한편,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A02)에 연말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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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당해연도중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후 실제로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실제 퇴사시 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실제퇴사시 지급한 퇴직금은 현(주)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공제는 퇴직금중간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퇴직소득세액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실제 퇴사로 인해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ㅇ 총 산출세액 × (실제 퇴사시 퇴직금만으로 산정한 산출세액 /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산정한 산출세액 + 실제 퇴사시 퇴직금만으로 산정한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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