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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습기간 3개월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어느가을빛 2010. 11. 18. 09:13
수습근로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는 근로형태를 말함. 

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수습기간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즉,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최저임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Tip>
1.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하여 지급가능(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정식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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