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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접대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구분

어느가을빛 2010. 9. 17. 20:49
Q. 세법상 한도금액 내에서만 비용인정되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접대비란 법인이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금품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는 다르며,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불특정다수를 지출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다릅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지출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인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고 있으나,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접대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기의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Tip>
상기의 접대비 이외에도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목적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게 되며,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봅니다. 또한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액도 대손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가 부당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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