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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폐업 시 검토사항

어느가을빛 2010. 7. 19. 09:30
1. 법인 폐업시 검토사항
1)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존재여부
2)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 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지분율 : 50% + 1주 이상
2) 범위 :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지분율 계산
3) 체납세금 부담액 = 법인체납세액*과점주주별 지분율

※ 폐업 시 고정자산 처리 

<법인세법>

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등기에 청산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특수관게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거나 제3인인경우 법인세법 제24 및 제25조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비품등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하는 것입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2)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print.jsp?id=574257&position=&write_dt=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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