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부가세|영세율과 면세 본문

세무/회계/노무

부가세|영세율과 면세

어느가을빛 2010. 7. 12. 15:37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특정거래단계에 적용되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면 세

면세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인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영세율과 동일하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한다.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구 분

영 세 율

면 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기부과된 VAT)을 전액 환급하여 제거함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기부과된 VAT)은 환급 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에 전가됨

성격

완전면세

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의 부가가치:이미 과세된 것을 모두 취소

부분면세

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과세하지 않음

② 전다계의 부가가치:이미 과세된 것을 방치함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주로 수출 등에 적용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

사업자의협력의무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진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지지 않는다.



# 출처:  http://www.nizform.com/vipzone/cont_list.htm?div1=A33&div2=A33B11&div3=A33B11C11&div4=A33B11C11D13


현행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세
1.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 수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zero)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영세율 유형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③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④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또는 외화입금명세서
⑤ 기타수출외 : Invoice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유의사항
1. 내국신용장 개설기간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기간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만 영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를 2009.6.10에 공급한 경우 구매확인서가 2009.7.20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대상이나 2009.7.21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과세거래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발급(개설)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과세표준의 1%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