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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국민연금전환금(퇴직전환금)

어느가을빛 2010. 7. 9. 10:38
현재는 폐지된 규정이나, 과거 기업회계기준의 국민연금전환금 규정에 따라 발생한 계정이다.

과거의 규정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1 이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다.

① 1/3 : 사원 부담액
② 1/3 : 회사 지원금액
③ 1/3 :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금액

☞ 사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에서 이 금액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

위에서 ③ 이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을 대신하여 미리 납부해 준 금액이므로, 회사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투자성격의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전환금 계정은 [투자자산]에 위치한다.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투자자산 항목에 위치함

그러나, 실제 퇴직금 지급시 국민연금전환금 금액만큼 공제하고 퇴직금은 지급하며, 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전환금은 자산 항목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채성충당금인 퇴직급여충당금을 마이너스(차감)해 주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의미에서 국민연금전환금 금액 자체는 곧 지급될지도 모르는 돈이므로 자산의 외형을 부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국민연금전환금 금액이 10억인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표기된다면 외부의 투자자 등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런 의미로 국민연금전환금 계정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할 때는 부채성충당금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계정 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전환금의 표기
합계잔액시산표 : 투자자산에 표기
대 차 대 조 표 : 고정부체에 표기(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형식으로 기재)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전환금이라고도 부르며, 신설회사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잔액이 남아있는 회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처리하면 된다.


[참고 : 98. 4. 1자 기업회계기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등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31조, 동 부칙(\'98. 4. 1제정)
제7항 및 관련기업회계기준등의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전액을 설정한다. 
2.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이를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회계처리 예시]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차) 퇴직급여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퇴직금전환금 납부시 
(차) 국민연금전환금 ××× / (대) 현금과예금 ××× 

- 퇴직금전환금 수령시
(차) 현금과예금 ×××/ (대) 국민연금전환금 ××× 

- 퇴직금전환금 납부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

<대차대조표 표시 예시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국민연금전환금 1,200,000 3,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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