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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간 근로일 수, 월간 통상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어느가을빛 2010. 7. 5. 10:39
1.연간 근로일 수의 산정
연간 근로일 수는 365일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있는 유급휴일 및 휴가를 제외 한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및 휴가(주휴,근로자의 날,국경일,공휴일 및 하계휴가)일 수가 36일이라면,연간 근로일 수= 365일 - 36일 = 320일,즉 연간 근로일 수는 320일이 되는 것입니다.

2.월간 통상근로시간 수
주 5일(주 40시간)제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정원의 산정(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이라 할때의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이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인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 한 점은 "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장의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등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 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사용 한 근로자의 총수를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 출처: http://www.korchambiz.net/knowledge/consult_detail.jsp?strQstseq=2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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