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기타소득
- Eclipse
- MIP
- Book
- 자바
- Tomcat
- java
- miplatform
- 에러
- JavaScript
- oracle
- 함수
- JEUS
- 오류
- 엑셀
- 이클립스
- 회계
- Excel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데이터베이스
- Report Designer
- 오라클
- 튜닝
- 성능
- 한글
- 톰캣
- error
- 마이플랫폼
- DB
- 도서
Archives
- Today
- Total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노무|연간 근로일 수, 월간 통상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본문
1.연간 근로일 수의 산정 연간 근로일 수는 365일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있는 유급휴일 및 휴가를 제외 한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및 휴가(주휴,근로자의 날,국경일,공휴일 및 하계휴가)일 수가 36일이라면,연간 근로일 수= 365일 - 36일 = 320일,즉 연간 근로일 수는 320일이 되는 것입니다. 2.월간 통상근로시간 수 주 5일(주 40시간)제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정원의 산정(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이라 할때의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이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인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 한 점은 "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장의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등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 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사용 한 근로자의 총수를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0) | 2010.07.12 |
---|---|
회계|국민연금전환금(퇴직전환금) (0) | 2010.07.09 |
회계|용어 (0) | 2010.06.29 |
노무|퇴직금 세액 계산 방법 (0) | 2010.06.28 |
세무|중소기업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지원 (0) | 2010.06.2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