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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어느가을빛 2010. 7. 12. 09:40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금액이 소득 변동 2.3%를 반영하여 
2010년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ㆍ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ㆍ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2009.12.30)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여 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증가 예상분>

360만원 이상자 80원 ~ 7,200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3,600원)
23만원 미만자 80원 ~ 900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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