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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

어느가을빛 2010. 7. 13. 13:05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관련서류 ->  http://cafe.naver.com/ansetax/467
7. 매출. 매입 관련 계산서 [면세]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82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46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식    http://cafe.naver.com/ansetax/285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항목 **
*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거래기간, 작성일자

* 매출/매입 자료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세금계산서 매수, 공란수, 공급가액, 세액, 주류도매코드, 주류소매코드, 권번호, 제출서

** 부가세 고려사항
1) 의제매입(농산품 등 부가세 미대상 매입의 매입공제를 위함)
   - 증빙: 계산서...(매입.면세.기타공제.의제매입(6/106))
   - 공급가액: 공급받은 금액 그대로
   - 부가세액: 공급가액 * 의제매입 세율(ex. 6/106)
   - 합계액:   공급가액
   - 분개 예:  원재료 94, 선급부가세(의제매입) 6 / 외상매출금 100
                  => 공급가액 100, 부가세액 6, 합계액 100
2) 자사의 제품(상품)에 대한 법인카드 구매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 공제 시 제외.
   - 즉, 선급부가세 계정 처리 시 <매입.과세.세금계산서.불공제.사업과직접관련업는지출>로 분류.
3) 부가세 기타 관리 항
   - 신고여부, 신고일자: 예정 신고 누락분 식별용.

** 신용카드
1)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 공제 대상만 집계 및 신고하면 됨.
2) 해외사용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해외 거래처 국내 등록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부가세 미발생 및 매입 공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전표 처리 시 증빙 미관리 및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신고 대상이 아님.

#해외 출장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숙박비, 식대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업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동법 제46조 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4항),

해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에서 해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에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6항, 8항에 규정된 외국사업자 간접세 환급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간접세 환급특례 규정이 있다면 해외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해당 외국정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idx_no=14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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