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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외국인 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어느가을빛 2010. 7. 29. 12:56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공제되는 금액 없음)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무시에는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내/외국인 지급명세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작성 방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음.
2.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음.
3.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적음.
4.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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