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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부 및 비영리기관의 회계

어느가을빛 2010. 8. 18. 17:22
정부 및 비영리조직체
- 정주 및 비영리조직체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체이다. 영리조직체에 대해 정부 및 비영리조직체는 비기업(nonbusiness), 비영리조직(nonprofit entity, not-for-profit organization) 또는 공공부문(public sector)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 비영리 조직체, 비영리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정부부문 등

비영리조직체와 영리조직체의 같은 점
1) 동일한 경제체제 속의 구성분자로 존재하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사용한다.
2)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을 위해 양자는 모두 회계적 메커니즘을 통해 산출되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양자는 모두 조달한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양자는 모두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여 이를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시킨다.

비영리조직체와 영리조직체의 다른 점
1) 조직 목적의 차이
 비영리조직체의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니다. 따라서 이익획득을 조직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체는 사회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비영리조직체는 조직의 목적을 순이익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익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자원조달 원천상의 차이
 영리조직체가 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데 대해, 비영리조직체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포함한 기타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 민원봉사 수수료 징수, 기타
ㄴ. 종교단체: 각종 헌금, 기부금 등의 수입
ㄷ. 의료기관: 의료수가 수납, 보조금 수입, 기타
ㄹ. 자발적 복지기관: 보조금 수입, 기부금 수입 등
ㅁ. 자선단체: 헌금,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ㅂ. 대학: 학생 납부금, 정부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입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체는 세금,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 자원제공자의 일방적인 지원을 통해 소요자원을 획득하고 있다.
3) 자원사용 제약상의 차이
영리조직체는 자유시장경쟁원칙하에서 최대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에 대해 비영리조직체는 대부분 시장기구(market mechanism)가 없으며,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질적인 것이어서 자유로운 자원활용을 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질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법규나 규칙, 정관 등에 의해 자원활용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조직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재무보고 목적상의 차이
<비영리조직체>
ㄱ. 현재 또는 잠재적 자원제공자와 기타의 정보이용자들이 비영리조직체의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자원제공자(제공한 자원에 대해 비례적인 경제적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안함)
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ㄷ. 조직의 경영자가 수탁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련되는 정보와 조직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ㄹ.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성과(SEA)에 관한 보고에 초점을 맞춤.
ㅁ. 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요구.(이익에 의해 업적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업적을 재무보고서에 표시해 줄 것을 요구 함)
ㅂ. 비영리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자원의 투입 및 그 성과에 관한 정보 중심.
ㅅ. 경제적 자원, 채무, 순자산과 자원의 효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랫, 사건, 환경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
ㅇ. 조직의 업적과 순자산의 금액 및 내용변화에 대한 기간측정 정보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자원의 투입과 산출내용 및 양자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ㅈ. 현금과 유동자원의 수입, 지출, 차입과 상환, 기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ㅊ.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비재무적인 정보도 중요하게 취급 됨.
ㅋ.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영자의 해설과 주석을 덧붙인다.
ㅌ. 지분, 배당 등의 거래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ㅍ. 영리조직체의 순이익에 사응할 수 있는 업적측정지표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체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영리조직체>
ㄱ. 현금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 기타의 정보이용자가 투자와 대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자와 채권자(화폐적인 보상이나 투자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함)
ㄴ. 배당, 이자, 투자이익과 증권이나 사채의 상환 및 만기에 관하여 그 시기, 금액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ㄷ. 소유주의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
ㄹ. 정보의 초점은 현금흐름액 및 이익액의 크기. 
ㅁ. 이익창출과 관련된 현금흐름정보 요구.(이익이라는 단일척도에 의해 업적을 측정)
ㅂ.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과 청구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ㅅ. 재무적 성과, 즉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ㅇ. 현금의 수입과 지출, 부채의 발생과 소멸, 자본거래, 현금배당 및 기타 유동자원의 분배, 유동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ㅈ. 이용자를 돕기 위한 경영자의 해설과 주석을 제시.

-. 명시이월의 익년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제57조)

정부회계
1) 일반회계: 특정의 사업이나 자금 등에 한정되지 않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즉 일반적ㅇㄴ 경리를 위한 재정수지이며, 단일의 일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회계의 근간이 되는 회계.
2) 특별회계: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기타 즉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된다.
3) 기금: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기금관리자에게 독립적인 자율권을 부여함.

지출원인행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예산집행을 지출원인이 되는 채무부담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 명시이월비, 계속비 등의 경우에만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가능.
- 일반적으로 물품, 재료, 장비 등의 계약에 주로 사용되며, 다른 지출항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비: 완성까지 수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장 > 관 > 항 > 세항 > 목
- 장, 관, 항: 행정부 수정 불가
- 세항, 목..: 행정부 수정 가능


* 기타 비영리조직의 회계 특징
1) 발생기준 회계 사용: 수익은 가득된 때에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때에 인식되며, 현금회수시점이나 지급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지출)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매입의 경우에는 원가로 기입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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