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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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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어느가을빛 2011. 1. 25. 11:42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주요내용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시행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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