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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어느가을빛 2011. 8. 26. 19:05

사업소세 신고

 

1.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경우 종업원 총급여액의 100분의 0.5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당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에서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

 

    비과세면적 : 건물의 연면적에서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탈의실,구내이발소,목욕실등

 

1평당 X 3.3058 = 제곱미터 환산면적

 

예) 269.74평   269.74 X 3.3058 = 891.70제곱미터

                    891.70 X 250원  = 222,920원(납부액)

 

신고방법 :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할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납부할수도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ansetax/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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