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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가치세법 (1)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세무|법인 폐업 시 검토사항
1. 법인 폐업시 검토사항 1)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존재여부 2)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 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지분율 : 50% + 1주 이상 2) 범위 :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지분율 계산 3) 체납세금 부담액 = 법인체납세액*과점주주별 지분율 ※ 폐업 시 고정자산 처리 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등기에 청산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특수관게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거나 제3인인경우 법인세법 제24 및 제25조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품등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
세무/회계/노무
2010. 7. 1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