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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보험 (1)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고용보험|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세무/회계/노무
2011. 1. 25.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