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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원천징수|사업소득/기타소득 세율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봉사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원천징수 세율: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음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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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