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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세무|중소기업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①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② 중소기업은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소급공제제도)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④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비중소기업 1개월)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최저한세율이 8%(비중소기업 11, 14%)입니다. ② 사업용자산 등 투자액의 3%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
세무/회계/노무
2010. 6. 2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