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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부가세|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특정거래단계에 적용되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면 세 면세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인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영세율과 동일하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
세무/회계/노무
2010. 7. 1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