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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잔존가액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법인세법 시행령[2011.06.03]일부개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40년 - 0.073 30년 - 0.096 20년 - 0.140 18년 - 0.154 13년 - 0.206 10년- 0.259 9년 - 0.284 8년 - 0.313 7년 - 0.349 6년 - 0.394 5년 - 0.451 4년 - 0.528 3년 - 0.632 # 상각 방법1) 정액법2) 정률법 # 회계 반영 방법1) 직접법2) 간접법 # 상각률 계산 방법- 소수 세번째 자리까지 올림하여 표시.1) 정액법: 1 / 내용년수 = ceil(1 / year * 1000) / 1000 2) 정률법: 1 - (내용년수√(잔존가액/취득가액)) - 일반적으로 정률법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의 0.5%. = ceil((1 - pow(0.05, 1 / year)) * 1000) / 1000 # 자산 변동 요인1) 신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