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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간정산 (1)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노무|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세무/회계/노무
2010. 11. 2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