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MIP
- JEUS
- 자바
- Report Designer
- Eclipse
- oracle
- error
- 엑셀
- Tomcat
- java
- DB
- 톰캣
- miplatform
- 성능
- 이클립스
- 한글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데이터베이스
- 오라클
- 오류
- Book
- 함수
- 도서
- 에러
- 기타소득
- 튜닝
- 회계
- JavaScript
- 마이플랫폼
- Excel
- Today
- Total
목록지방세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사업소세 신고 1.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경우 종업원 총급여액의 100분의 0.5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당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에서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 비과세면적 : 건물의 연면적에서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탈의실,구내이발소,목욕실등 1평당 X 3.3058 = 제곱미터 환산면적 예) 269.74평 269.74 X 3.3058 = 891.70제곱미터 ..
* 지방소득세 1)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2) 법인세분 - 종업원(명), 건출물(㎡)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자치단체 조례 표준세율 이하 가능) * 사업장변동신고 - 부가가치세법(신고) - 사업장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 * 주민세(재산분) - 지방세법(신고·납세) - {사업소면적(㎡) - 비과세대상면적(㎡)} * 250원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 ~ 7월 31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