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도서
- 에러
- JavaScript
- error
- Book
- 마이플랫폼
- 성능
- 기타소득
- DB
- 함수
- 오류
- 엑셀
- 데이터베이스
- 이클립스
- 톰캣
- Tomcat
- Report Designer
- 튜닝
- 회계
- Excel
- MIP
- java
- Eclipse
- miplatform
- 오라클
- 한글
- 자바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oracle
- JEUS
- Today
- Total
목록퇴직금 (3)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관련 행정해석 정년 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을 말함. 그러므로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계산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촉탁직고용일로부터 기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http://www.korchambiz.net/knowledge/consult_detail.jsp?strQstseq=33542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구조에 의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ㅇ 퇴직급여액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ㅇ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공제 : 비례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가. 비례공제 :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ㅇ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ㅇ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ㅇ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