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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세무|지방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면허세
* 지방소득세 1)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2) 법인세분 - 종업원(명), 건출물(㎡)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자치단체 조례 표준세율 이하 가능) * 사업장변동신고 - 부가가치세법(신고) - 사업장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 * 주민세(재산분) - 지방세법(신고·납세) - {사업소면적(㎡) - 비과세대상면적(㎡)} * 250원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 ~ 7월 31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
세무/회계/노무
2011. 5. 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