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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감가상각 (3)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의 회계ㆍ세무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이라도 장부상에는 비망계정으로 남아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비망계정으로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문단 14 및 15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며,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ㆍ새로운 정보의 획득ㆍ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
법인세법 시행령[2011.06.03]일부개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 23 ①)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是否認)계산이라고 한다.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 차기이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