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오류
- Eclipse
- 이클립스
- Book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성능
- JEUS
- java
- error
- 엑셀
- 튜닝
- 데이터베이스
- 한글
- 도서
- Excel
- 에러
- 자바
- Report Designer
- Tomcat
- 함수
- oracle
- DB
- 기타소득
- 마이플랫폼
- 오라클
- JavaScript
- 회계
- 톰캣
- miplatform
- MIP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본인부담금 (1)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국민연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금액이 소득 변동 2.3%를 반영하여 2010년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ㆍ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ㆍ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2009.12.30)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여 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세무/회계/노무
2010. 7. 12. 09:40